(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