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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비씨엔뉴스24) 양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국세)와 연계해 동시에 신고하는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산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에서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신고지원을 하게 되며,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들은 합동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두채움안내문의 신고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 상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양산시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