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의성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2025. 3. 24. 선포)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주거시설이 상실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402가구이다.
군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실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개월간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적용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병‧의원 이용 본인 부담금 차액은 추후 개별 환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