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5대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40대를 우선 지원한다.
전체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하고, 20%는 배달용 이륜차로 활용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형 140만원 / 소형 230만원 /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장을 둔 기업 및 단체로, 보조금은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한 전기 이륜차에 한하며,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은 제작사나 수입사에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한다.
보조금 지원 차종과 구체적인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또는 구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앞으로 매년 보급량을 확대하여 ‘청정환경도시’ 구리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