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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차 조사 돌입

 

(비씨엔뉴스24) 포천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 자료 미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1차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 과세 예고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1차 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를 기반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 변동이 확인된 관내 비상장법인 148곳 가운데, 시 자산이 없거나 조사 실익이 낮은 54곳을 제외한 총 94개 법인이다. 이 중 58개 법인을 먼저 조사했고, 27개 법인에서 총 54건, 약 2억 3,200만 원 규모의 간주취득세를 과세 예고했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자료 미제출 법인 36곳에 대해서는 7월 중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과점주주란 1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총 주식 또는 출자금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 누락 사례가 많다”면서, “사전에 세무조사팀에 문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과 지방세 세원 확충, 그리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