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 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 라는 개념 자체를 1도 내 비치지 않고 있어 대선후보 모두가 헌법 위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차례 이외 유사한 논조의 주장을 한바 있지만, 각 대선 후보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보궐 대선의 임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번 대선은 명백 보궐선거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오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가의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자가 스스로 대권 주자로 포장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모습은 헌정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요기저기서 들려 온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정상 임기 5년’으로 몰아가며, 헌법이 명시한 보궐 선거임을 명확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후보들이나 정치권 긔리고 선관위마져도 묵묵부답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은 가운데 헌법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보궐대선과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대 놓고 정상적인 새 임기로 고착시켜 나가기 위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는 또 한번 국민들을 경악 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3조와 헌법 제70조를 함께 명확해진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도 행정부는 과거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단연코 주한미군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과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점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무조건적인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은 현실적인 전략 시나리오로 다뤄져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은 그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를 지나, 거래적 동맹과 전략적 선택 중심의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이전 재임 시절부터의 정책 기조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동맹 유지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고립주의 정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교 수사나 트럼프 개인의 특성만으로
대한민국의 대선 정치가 점차 ‘사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과의 신뢰 계약이며, 선거는 그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그 계약이 법적 리스크라는 불투명한 장막에 가려진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혼란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대선의 구조적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역정을 통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대선후보-야당 대표’라는 독특한 경로를 걸어왔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분명하다. 강력한 추진력과 대중 친화적 언어, 그리고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뚜렷한 지지층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경력 전반에는 각종 사법적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의 절차적 불투명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사칭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복수의 형사사건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피의자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모든
교황의 선종(善終)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을 뿐 아니라, 종교를 넘어 인간 사회 전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2025년 4월21일 오전(현지시간), 한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단지 신자의 슬픔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다움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교황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평화, 생명, 정의, 환경 보존 등의 이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의 말과 행동은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대 사회가 극심한 진영논리와 흑백 논리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내로남불적 악이다. 우리 사회 곳곳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가운데, 그는 ‘대화’와 ‘화해’, ‘사랑’이라는 오래된 덕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선종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그가 남긴 말들을, 그가 실천했던 삶의 방식을 단순한 기록으로 남겨둘 것이
우리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리다. 여야는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주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나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적 감동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헌법은 분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 고위 공직자의 부패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드물다는 것이다. 때로는 정치적 논리로 수사가 무력화되고, 때로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 “정치적 상황이었다”는 말 한마디면 면책이 되고, 국민이 느끼는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제도는 정치권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정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권력의 통제 장치로서 작동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의 이유는 정치 혼란 속에서의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였으나,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과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헌법의 한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계엄 선포가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헌재는 이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활용해 군과 경찰의 동원을 기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했다. 더불어 언론과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역시 헌정 질서를 훼손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이며, 그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있다.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장치이며,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강탈하며, 사회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범죄이다. 이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행사한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폭력이다. 이러한 부정은 단기간에는 권력자의 입지를 강화시킬지 모르나, 결국 국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며 역사 앞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부정선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당시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고, 결국 4·19 혁명이라는 시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국민이 부정과 불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은 역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으로 무역 증시 등에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만도 약 100만명에 달하고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시행으로 총체적 타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대통령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미국의 상호주의적 통상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래핏은 몇일전 관세 실행이 다소 유예되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국제 증시 등을 염두에 두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일축하면서 이는 각국 간의 협상이 많아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중간 치킨 게임처럼 강대강 패권 경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원칙과 전략을 겸비한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보여주는 태도는 충격적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는 보궐 선거이고,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헌정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를 정기 대선처럼 포장하며 ‘5년 임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정치권의 집단적 헌법 무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시점부터 5년 단임이라는 것이 헌법 제70조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단임 원칙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임시 권한자가 선출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명확한 헌정 원칙은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해석에 의해 무너진 바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가 그 사례다. 이는 명백